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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공제(扶養控除) 신고서(연말정산용) 완전 가이드

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異動)申告書 ガイド

기계 번역 — 원어민 검수 전입니다. / 機械翻訳・ネイティブチェック前
본 문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これは一般的な案内です。法律・税務のアドバイスではありません。制度は変わること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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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무엇인가요?これは何?

한국어: 일본에서 회사원(会社員)으로 일하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매년 한 번 — 보통 11월경 — 이 서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연말정산(年末調整, ねんまつちょうせい / nenmatsu chōsei) 절차의 일부입니다. 이 서식은 회사에 당신의 부양가족(扶養家族)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세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국세청(国税庁)은 이 서식의 외국어 참고 번역본을 공개하고 있지만, 해당 번역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参考訳・法的効力なし)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직 일본어 원본만이 유효합니다. 회사에서 번역본을 준다면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로 작성・확인해야 하는 것은 일본어 원본 서식입니다.

やさしい日本語: 会社員(かいしゃいん)として日本(にほん)で働(はたら)いている人(ひと)は、 毎年(まいとし)11月(がつ)ごろ、会社(かいしゃ)に「扶養控除等申告書(ふようこうじょとう しんこくしょ)」を出(だ)します。これは「年末調整(ねんまつちょうせい)」という手続(てつづ)き の一部(いちぶ)です。海外(かいがい)に住(す)んでいる家族(かぞく)も扶養(ふよう)に入(い) れられる場合(ばあい)があります。国税庁(こくぜいちょう)の外国語版(がいこくごばん)は 「参考訳(さんこうやく)・法的効力(ほうてきこうりょく)なし」なので、日本語(にほんご)の 原本(げんぽん)が正式(せいしき)な書類(しょる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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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 가이드書き方(欄ごと)

1給与の支払者の名称(会社名)

kyūyo no shiharaisha no meishō — 급여 지급자(회사명)

보통 회사에서 미리 인쇄해 두는 항목입니다

2あなたの氏名

anata no shimei — 본인 성명

재류카드(在留カード)와 정확히 동일하게, 순서와 철자까지 똑같이 기입하세요. 예: KIM MINSU(김민수)

3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

kojin bangō (My Number) — 마이넘버

마이넘버카드 또는 통지카드에 적힌 12자리 번호. 회사가 이전에 제출받은 직원 마이넘버 대장(帳簿)을 이미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관용 사본에는 이 항목을 비워두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4世帯主の氏名 / あなたとの続柄

setainushi no shimei — 세대주 성명 / 본인과의 관계

혼자 거주한다면 본인이 세대주(世帯主)일 수 있습니다(続柄: 본인이 일반적입니다만, 반드시 총무・경리에 확인하세요)

5源泉控除対象配偶者

gensen kōjo taishō haigūsha — 원천공제대상 배우자

(a) 본인의 예상 연소득이 900만 엔 이하이고, (b) 배우자의 예상 연소득이 95만 엔 이하(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150만 엔 이하)일 때만 기입하세요.

6控除対象扶養親族

kōjo taishō fuyō shinzoku — 공제대상 부양친족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족(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해외 거주자 포함)을 기재합니다. 대상은 12월 31일 기준 만 16세 이상이고, 본인의 연소득이 48만 엔 이하(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103만 엔 이하)인 사람입니다.

7生年月日

seinengappi — 생년월일(각 부양가족의)

서식의 다른 항목과 동일한 달력 방식을 사용하세요(서기(西暦)로 기입해도 대체로 인정되지만, 정확한 기입 방법은 회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8あなたとの続柄

anata to no zokugara — 본인과의 관계

예: 父(부/아버지) / 母(모/어머니) / 子(자녀) / 配偶者(배우자)

9非居住者である親族

hikyojūsha de aru shinzoku — 비거주자인 친족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부양가족에게 체크합니다. 2023년분(令和5年分)부터, 30~70세의 비거주 친족은 (1) 해외 유학생(留学), (2) 장애인(障害者), 또는 (3) 해당 연도에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38만 엔 이상을 본인에게서 받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16~29세 또는 70세 이상인 친족은 이 추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에 체크하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래 "주의사항" 참고.

10障害者、寡婦、ひとり親又は勤労学生

shōgaisha, kafu, hitorioya, kinrō gakusei — 장애인 / 과부(寡婦) / 한부모 / 근로학생 여부

본인에게 해당될 때만 체크하고, 확신이 없으면 비워두고 총무・경리에 문의하세요

11他の所得者が控除を受ける扶養親族等

hoka no shotokusha ga kōjo o ukeru fuyō shinzoku tō — 다른 소득자가 공제받는 부양친족 등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항목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입하세요

12住民税に関する事項

jūminzei ni kansuru jikō — 주민세 관련 사항

하단의 별도 항목입니다. 어떤 항목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총무・경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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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気をつけること

일본어 서식만이 유일한 공식 문서(원본주의, 原本主義)입니다

국세청의 영어 등 외국어판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번역본(参考訳・法的効力なし)으로 명시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번역본과 회사 설명이 다르게 보인다면, 일본어 원본을 신뢰하고 총무・경리 또는 세무사(税理士)에게 문의하세요.

해외 거주 부양가족(国外居住親族)은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본 밖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려면, 회사에 다음을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a) 친족관계서류(親族関係書類) — 부양가족의 여권 사본, 또는 외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로, 본인과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b) 송금관계서류(送金 関係書類) — 해당 연도에 실제로 돈을 송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은행 송금 기록, 본인 계좌와 연결된 가족카드 사용 내역 등). 부양가족이 30~70세라면, 위에서 언급한 추가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예: 유학생의 경우 유학 비자 서류)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형식은 회사의 총무・경리에 확인하세요 — 제시만 하면 되는지 제출까지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한도는 부양가족의 연령・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부양친족(控除対象扶養親族)은 만 16세 이상이며 연소득 48만 엔 이하(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103만 엔 이하)여야 합니다. 원천공제대상배우자(源泉控除対象配偶者)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이 95만 엔 이하(총급여 150만 엔 이하)여야 합니다. 30~70세의 비거주 친족은 위에서 설명한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금액을 임의로 추측하지 마세요 — 이 기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식 안내문에 인쇄된 최신 수치, 회사의 안내, 또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송금 내역은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해외 가족에게 비공식적인 방법(현금 직접 전달, 기록이 남지 않는 일부 송금 앱 등)으로 돈을 보내면, 부양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부양가족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송금관계서류 요건에 따라, 영수증・기록이 남는 은행 송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같은 친족에게 연간 3회 이상 송금한 경우, 모든 건이 아니라 요약서와 첫 회・마지막 회 송금 기록만 제출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회사의 총무・경리에 확인하세요.

번역 앱은 법률・세무 용어를 잘못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을 기계 번역할 경우 控除 (공제)나 扶養(부양) 같은 용어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앱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동료, 회사의 인사・총무, 또는 세무사(税理士)에게 문의하세요. これは一般的な注意点です。判断に迷う場合は必ず総務・経理または税理士に確認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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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よくある失敗

*본 자료는 Japan Paperwork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체류자격・세무 관련 상담은 근무처의 총무・경리, 세무사(税理士), 또는 세무서(税務署)에 문의하세요. / 個別の税務・在留資格の相談は勤務先の総務・経理、税理士、または税務署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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